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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고라‘장애인건강과 할 일, 우리가 알려드려요~’16일 오후 2시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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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훈 작성일23-04-17 01:20 조회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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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올해 첫 번째 장애인 아고라로 ‘장애인건강과 할 일, 우리가 알려드려요~’를 준비, 외래진료나 건강검진 등 장애당사자 4인의 병·의원 이용 경험담을 공개한다.

2017년 12월 30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만 5년이 지났다.

해당 법은 장애인이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짐과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며, 관련 서비스 접근에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주치의 시범사업과 건강검진기관의 운영, 그 밖의 관련 연구들의 진행… 그리고 지난해 12월 29일 장애인정책국 내 장애인건강과 신설까지. 과연 장애인들의 건강권은 잘 보장되고 있는 걸까?

이야기를 나눠 보니, 여전히 병원에서 물리적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서보민님은 “대학병원이여도 장애특성에 대한 의료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안과 검사 같은 경우에도 검사기기에 몸을 맞출 수가 없어서 못 받고 나온 적이 있다”고 했다.

패널들은 소아마비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좁은 진료 침대에서 낙상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여성장애인은 특히 산부인과 검사 시 탈의실 및 검진의자에 올라가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대다수의 병원이 물리적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꼬집었다.

또한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단 이야기가 강조되었다. 대부분의 병원은 장애인을 한 명의 환자로 바라보고 대하지 못했다. 장애인 환자가 오면 어찌할 바를 모른 다는 표현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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