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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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소개
INTRODUCTION

고객서비스만족헌장

우리 복지관 직원들은 고객에게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고객서비스만족헌장 리스트
이용자 고충처리 및 인권보호에 관한 규정

제1조(목 적) 연제구거제종합사회복지관 및 부설기관 이용자들의 욕구, 고충, 불만사항 등의 건의사항을 처리 및 해결하여 지역주민들이 사회복지관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고충처리 신청 이용절차)
① 고충처리 신청서 작성(별첨1)
② 고충처리 신청서 제출
③ 고충처리 접수
④ 위원회 민원 조사·회의 및 보고
⑤ 민원 처리
⑥ 조사결과 통보

제3조(고충처리 신청) 고충처리 신청서는 신청자의 성명과 연락처 기재를 원칙으로 한다. 무기명으로 신청 시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고충처리 방법) 고충처리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고충처리함(사회복지관 1층 사무실 입구에 비치)
② 면담(복지관 직원)

제5조(고충처리 접수자) 연제구거제종합사회복지관 및 부설기관 이용자들의 욕구 및 고충 해결을 위한 접수자는 다음과 같다.
① 문서접수 담당자 : 고충처리함 열람을 통하여 건의내용에 적합한 담당 부서 팀장에게 고충내용 및 건의사항 전달
② 면담의 경우 면담내용을 기록하여 담당부서 팀장에게 고충내용 및 건의사항 전달

제6조(접수후 처리절차) 이용자 고충처리 신청서가 접수된 후 아래의 절차에 의거하여 처리 및 해결토록 한다.
① 접수자는 고충내용 및 건의사항에 따라 담당부서 팀장에게 전달한다.
② 이용자의 고충내용 및 건의사항을 접수한 직원은 대장에 등재한다.(별첨2)
③ 고충내용을 접수한 담당부서 팀장 및 담당부서에서는 이용자 고충처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최선을 다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④ 접수일로부터 최대 15일 이내에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및 공지가 건의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전달방법 : 면담, 서면, 유선통화, 게시판 공지 등)
⑤ 처리내용 결과를 처리결과서(별첨3)에 기록하고 해당 건의자가 그 내용의 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근거를 처리 결과서에 남기도록한다.
⑥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기간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일을 통보한다.

제7조(이용자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이용자 고충처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며 최소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① 기관장
② 이용자의 고충내용 및 건의사항을 접수한 담당부서 팀장 및 각 부서팀장
③ 기타 이용자의 고충내용 및 건의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이용자의 고충내용 및 건의사항 담당자 등)

제8조(건의사항의 처리결과 보고)
① 이용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은 위 절차에 의거하여 그 처리 결과서(별첨3) 및 관련서류를 기관장의 결재를 득하여 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직원 면담 등을 통한 고충처리 신청도 동일하게 처리하고 보고한다.

제9조(이용자 민원처리 정기회의) 연2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실시하여 건의사항에 대하여 논의해야 한다.

제10조(인권 진정함) 연제구거제종합사회복지관 및 부설기관의 인권 진정사항이 발생시 아래의 절차에 의거하여 진정서 접수 및 해결해야 한다.
① 고충처리함과 별개로 인권진정함을 설치하고 일일 1회 진정함을 확인하여 관리한다.
② 접수된 인권진정서는 인권진정함 관리일지에 기록한다.(별첨4)
③ 인권진정서가 있을 시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15일 이내에 그 진행과정과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하고 공지한다.
④ 인권진정사항은 기 설치된 이용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부 칙
1. 본 지침은 거제종복(내부)2014-2731호에 의거하여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로 개정한다.
3.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로 개정한다.
4.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로 개정한다.
이용자 고충처리 신청안내